*
오늘, 2012년 5월 30일
정가네 정윤영은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 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고
숲해설가가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에 이틀씩
무려 160시간의 숲 해설가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숲 해설가 교육과정은 지금은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누고 있지만 두 과정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통합하여 그냥 '숲 해설가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답니다.
*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난 해 7월에 제정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아래에 올려 보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26] [법률 제10940호, 2011. 7.25, 제정] 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작업 일지 (0) | 2013.04.29 |
---|---|
인정하고 싶지 않은 노화(老化) (0) | 2012.12.26 |
새벽 빗소리에 잠을 깨다 (0) | 2012.03.23 |
비비추 새로 심기 (0) | 2012.03.10 |
지금은 숲 해설가 양성과정 연수 중 (0) | 201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