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 / 공지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도둑질한 자, 술 마신 성직자 등을 사형에 처하고 있다.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고, 수술하다 실수한 외과의사의 손을 자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 그러나 당시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즉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를 죽여 버리지 말고 감정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왜? 착하게 살아야 천당을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대의 생존과 번영에 전혀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죽이지는 말고 뼈만 부러뜨리고 손만 잘라라”라고 말해야 했던 그 당시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의 고민도 깊었을 것이다. 벌써 3700년 전의 일이다.
19세기 영국에는 귀족의 장원에 몰래 침입해 토끼를 잡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런던에서 소매치기가 들끓자 정부는 소매치기를 공개처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이 공개처형되는 날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는 사상 유례없는 인파가 운집했고 이때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매치기가 들끓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극형이 범죄 방지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의 경우 흉악범죄 증가율이 사형제 폐지 전과 후가 같았다. 흉악범죄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을 받을 뿐 극형의 존재 여부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단두대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에서 사형제의 비인간적인 면을 질타한 바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사형제를 전격 폐지한 1981년 프랑스의 여론은 6 대 4로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4 대 6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여론이 우세해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지 존치해야 하는지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딸아이가 늦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토록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흉악범들을 나는 6년째 만나고 있다. 솔직히 그들이 처형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이명박 정부는 출범했을 것이고 강호순은 또다른 살인을 했을 것이다. 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달라진 점이 있다면 57명의 사형수들 중 한두 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는 것뿐일 것이다.
세계 197개 국가 중 3분의 2가 넘는 139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사형제를 폐지했다. 1995년 사형제 위헌 판결을 내린 남아공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도 적용된다.” 1990년 헝가리 법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사형)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본질적 의미에서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한다.” 이제 2010년 세계 교역량 11위, 동계올림픽 6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렇다. “이(사형)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139개국 국민들이 보장받고 있는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존속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후진성의 발로이다.
- 공지영 소설가 - 한겨레. 201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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